관계자·승객 폭행 및 업무방해 27건, 중범죄로 형사 입건

진성준 의원

[환경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5.26) 이후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된 사례는 47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안전법 위반(관계자 폭행)이 15건, 폭행·모욕(승객 폭행)이 10건, 업무방해가 2건으로 총 27건은 형사 입건된 중범죄다.

음주소란 2건과 불안감 조성 2건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조치됐다. 지시 불이행 16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6월12일 태화강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승무원의 팔을 운행 중인 선로로 잡아당기는 사건이 있었고, 9월15일 인천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무원을 문구용 커터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다.

진성준 의원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은 서로를 위한 배려를 넘어서 이제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의무가 됐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9월24일 당정역에서는 “코로나가 조작됐다”며 역사를 돌아다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승객을 발로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10월5일 대구역에서는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출동한 철도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진성준 의원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은 서로를 위한 배려를 넘어서 이제 공동체 유지를 위한 의무가 됐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히 타인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위반한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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