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회사 갑질, 5개월 해외인턴십 기간 중 4개월은 국내에서 근무
지원률 높지만, 정규직 전환의 기회보다는 ‘체험형 인턴’ 인식

[환경일보] 200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주관하는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사업’은 스포츠 산업 분야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스포츠 산업분야 현장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별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매년 사업비 약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국내 인턴십 참여 기업의 낮은 인지도, 적은 직원 규모 등 사업 대상자들의 질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며, 해외 인턴십 참여 기업‧기관에 대한 명확한 관리 제도 방안이 부재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턴십의 경우 4개월 동안 정부가 인당 125만원을 지원하고, 55만원을 채용 기업에서 지원하는 시스템(2020년 기준)이다.

4개월 인턴십 이후 정규직 전환되면 4개월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동일하게 125만원), 해외 인턴십은 국가별 체제비 차등지급과 항공‧비자‧보험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별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의 인턴 사업은 이미 수년 동안 진행됐음에도 아직까지 질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스포츠 산업 분야 취업준비생의 필수 가입 커뮤니티에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인턴십 섭외 기업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답변이 전체 답변의 54%를 기록했다.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인턴십 참여기업 현황을 보면, 2020년 1차 사업 기준 97개의 기업 중 직원 규모가 5명 이하인 기업이 35곳(36.1%)이었으며, 이 중 11곳은 1억에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들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국내 인턴십의 경우, 공단에서 정규직 전환 기회라는 말로 청년들을 희망고문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입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짜인력 데려다 쓰는 느낌”

공단은 2020년 1차 인턴십 이후 정규직 전환율이 77%에 달했다고 답했으나, 스포츠 산업 분야 취업준비생 약 6만명이 가입된 커뮤니티 관계자는 인턴십 사업에 관련해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코로나 피해를 많이 입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기업이 기존 직원 인건비를 우회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종 피해를 보는 취준생일 수 있기에 인턴사업에 코로나19 피해 사항을 담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 시국을 감안하면 77%라는 전환율 또한 인턴 4개월과 정규직 전환 후 4개월, 총 8개월 인건비를 지원이 종료된 시점에 확인해봐야 정확하다는 얘기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정부 인턴십 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지원 명목 하에 사무보조나 일손 돕기용으로 뽑아 단기간 쓰는 기업이 의외로 많다는 생각’, ‘인건비 공짜니까 그냥 파트타임 느낌으로 채용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은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심지어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회사가 감당 못 하거나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가 그랬었구요. 솔직히 말하면 필요할 땐 도와달라. 필요 없어지면 나가라는 식이어서 나올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네요’ 등의 댓글도 있었다.

3개월간 청년 노동력 착취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사업의 취지와 달리, 3개월 간 청년들의 노동력만 착취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이별을 고하는 기업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건비 지원 기간에만 고용하는 ‘체험형 인턴십’은 시간 낭비인 지원자도 있어, 채용공고 시 정규직 전환 기회 여부의 명확한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수 있었다.

김예지 의원실로 연락한 한 제보자는 2015년 하반기 스포츠 해외인턴십 사업에 선발된 일부 인원들이 인턴십 기간 대부분을 해외가 아닌 한국에 돌아와 수행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해외 파트너사에 채용된 인턴 직원들이 5개월의 해외 인턴십 기간 중 실제 파견 국가에 머물렀던 기간이 1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한달 가량만 해외에 머무른 인턴들은 실질적으로는 해외 체재비를 받으며 국내 인턴십을 수행한 것이다.

즉 이들이 한국에서 인턴십을 이어가는 중에도 공단에서 지급되는 해외 체재비가 계속해서 지급되는 등 공단 사업 관리에 허점이 많았던 것이다.

이들은 짧은 출장인 줄 알고 국내에 돌아온 터라 해외에서 계약한 집 월세를 예정된 5개월 동안 지불해야만 했다.

또한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것을 몰랐을 공단에서는 계속해서 해외 체재비를 지급했다.

실제 공단에서는 출국 전 결제된 이티켓(E-ticket)으로 인턴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는데,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사업 종료 전 귀국해도 공단은 알 수 없다는 점을 기업이 악용한 것이다.

해외 인턴십의 경우, 국내 스포츠 관련 회사를 통해 그들의 파트너사를 섭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해외 기업을 관리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따라서 인턴 합격자가 실제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어렵고, 중간에서 주선한 회사 직원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회사의 영향력이 크다.

이처럼 인턴십 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기업이 있어 공단의 사업 관리‧감독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은 “국내 인턴십의 경우, 공단에서 정규직 전환 기회라는 말로 청년들을 희망고문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입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인턴십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간에서 사업의 장만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 역할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꿈을 펼칠 기회를 마련한 사업이 청년들의 꿈을 이용할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