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월의 화물집단운송거부 사태 이후, 화물연대 등 화물운송업계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화물차량 수급조절, 다단계 알선 근절,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지입제 폐지, 과적단속제도 개선 등 화물운송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약속한 11개 사항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9개 사항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2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금년도에 새로이 요구한 18개 사항 중 14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화물악법폐지, 노정교섭 정례화, 산별교섭 보장, 알선료 상한제 도입 등 4개 사항은 수용 곤란함을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화물운송산업이 육성되고, 화물차주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물차 공영 공동차고지를 확충하고, 화물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금년 5월에 수립된「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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