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저수지 94%, 댐 붕괴 ‘비상대처계획’ 갱신 안 해

[환경일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저수지 39개 시설 중 37개 시설이‘비상대처계획’수립 후 5년 단위 갱신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갱신 미이행 시설에는 지난 8월 홍수위기를 겪은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도 포함됐다.

하천법 제26조는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댐 붕괴 등 위기상황에서 댐 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관리자에게‘비상대처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 5년마다 보완 및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3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32개 댐·저수지는 2018년에 갱신된 ‘비상대처계획’을 관계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임종성 의원은 “비상대처계획은 댐 붕괴 등 재난상황에서 댐 하류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2018년 6월에야 갱신작업에 착수했고 2020년 말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홍수조절댐인 평화의댐은 2002년에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이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갱신되지 않았다.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의원은 “비상대처계획은 댐 붕괴 등 재난상황에서 댐 하류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수단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5년마다 댐 하류 영향 등을 철저히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사장은 “주기갱신연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우리나라 강우량과 관련해 홍수량 산정 방법이 변경됐고, 전국적으로 홍수량 산정에 따라 만들기 위해 지체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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