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에 몰래 매장해도 강제 이장 어려워··· 국립공원공단 수수방관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19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내 산재해있는 불법분묘 문제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로 국립공원이 비교적 안전한 쉼터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산을 찾는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박대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심권 국립공원 3곳의 탐방객 수가 전년 대비 평균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립공원공단이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문제들이 속속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박대수 의원은 “관계자의 눈만 피한다면 어떤 공원묘지보다 싼 값에 명당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국립공원에 무덤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 묘도 공단이 보존해야 할 자연에 해당하냐”고 질타했다.

실제 국립공원 내 수 만기의 묘지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성묘객들이 묘지를 출입·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샛길을 만들고 주축을 쌓는 등 주변 환경을 헤집어놓은 탓에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샛길 복원은 국립공원공단이 발표한 국립공원 보전·관리 계획에도 ‘건강성 지수’의 핵심과제로 지목된 바 있다.

이외에도 박대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공단이 적발해 낸 불법분묘 설치는 43건이고, 이 중 원상 회복조치가 시행된 사례는 고작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국립공원공단은 불법 밀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오랜 장묘문화와 지역 정서 특성상 파묘 및 강제 이장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논리로 소극적 대처를 일삼아 온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적발해봤자 이장은커녕 고작 100여만원 벌금 처분만이 내려졌다”며, 이러한 대처는 “관계자의 눈만 피한다면 어떤 공원묘지보다 싼 값에 명당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립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우리 세대의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현황 파악 및 이장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이사장은 “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유지에 가족묘를 선택한 경우 우리나라 정서상 강제 파묘가 어렵기 때문에 묘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강제로 이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왜 취하지 않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권 이사장은 “불법으로 몰래 매장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몰래 매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인데, 엄청나게 넓은 면적의 국립공원을 모두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국립공원공단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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