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홍수조절용량··· 1973년 이후 아무런 변화 없어

[환경일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하류지역 방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댐의 홍수조절용량 등 댐운영기준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섬진강댐 운영메뉴얼에 적시된 주의사항대로 조절수위를 186.7m 이하로 설정하고 사전방류를 제대로 했다면 하류지역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시만수위와 계획홍수위 차가 불과 1.2m에 불과한 섬진강댐이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2018년 이전에 홍수조절용량을 조정할 기회가 있었다”며 “73년에 처음 고시된 섬진강댐 기본계획의 홍수조절용량이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수자원공사를 질책했다.

박재현 사장은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답변했다. <사진제공=공동취재단>

 홍수기제한수위 기준이 없는 다목적댐은 모두 상시만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로 사용한다. 전국의 19개 다목적댐 가운데 홍수기제한수위가 없는 댐은 모두 12개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규정이 실효를 거두려면 홍수기제한수위부터 재설정해야 한다”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수공이 각 댐의 기본계획을 정비하고 관리규정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8일 섬진강댐이 대량방류를 하면서 방류 시간과 방류량 변경내용을 불과 7~8분 전에 문자로 통보해 하류주민들이 간신히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3시간 이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8월8일, 섬진강댐 하류로 최대치 방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동진강 방향으로는 방류조치가 없었다”며 “집중 홍수기 피해를 하류주민이 고스란히 떠맡지 않도록 합리적인 댐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이어 “홍수조절용량 3000만톤에 비해 3배가 넘는 1억톤을 확보하는 등 댐을 관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상‧하류 관계를 더 깊이 고민해서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를 상정해서 접근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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