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형식적 결산 감사 불 보듯 뻔해, 환경부도 책임 있어”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00년 공사 출범 이후 2021년까지 2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 감사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에 관한 규정(감사원 규칙) 9조 3항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같은 회계법인에게 결산 감사를 맡기는 최대 허용 기한이 6년이다.

한곳의 회계법인의 너무 긴 기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맡길 경우 결산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이 법에 적용받지는 않는다.

이수진 의원은 “기타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인 만큼 실질적인 회계감사를 위해 외부 결산감사 위탁의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기타공공기관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받아들여 동일 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맡기는 관행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대부분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6년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 분석 결과 워터웨이플러스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을 동일 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맡긴 바 있다.

하지만 2000년에 출범한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0년 출범 이후 2021년까지 총 2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맡긴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공사가 맡긴 결산감사 대상 회계의 예산은 총 5조 9993억원이었으며, 결산감사 용역 수행 계약 총 금액은 7억 3823만원이었다.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00년 공사 출범 이후 2021년까지 2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 감사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사는 2000년 이후 2015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2016년부터는 3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통해 회계법인과 계약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사법 27조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대상 순위를 매겨서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선택했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평가해 선택한 업체를 환경부가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22년 동안 동일 업체에 6조원 가까운 예산에 대한 결산 감사를 맡긴다는 것은 그 만큼 결산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도 관리 책임이 있다”며 “기타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인 만큼 실질적인 회계감사를 위해 외부 결산감사 위탁의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공공기관 회계감사 규정을 준용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