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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공단 124BL 6L의 304호, 305호에 입주해 있는 W금속은 3층에 설치해놓은 세정탑을 가동하면서, 배가스를 세정하는 세정수를 뿌리지 않고 가동했고, 소각로의 온도 기록계도 365일 가동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도 소각로를 가동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한,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소각로 옆에 설치 되어 있는 기타로에 소각을 하여 소각방법을 위반했으며, 관할관청인 인천시 남구청에 공작물증축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시멘트 블록으로 소각장을 건축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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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대장도 2004년 6월5일 현재, 5월26일과 6월1일까지만 장부정리가 되어 있었다. 빌딩 관리이사 김00씨에 의하면 1년동안 세정수 펌프를 가동한 것을 몇 번 본적이 없다고 한다.
이 회사는 현재 남동경찰서에 환경보전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가동을 계속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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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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