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과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철저한 조사 필요

[환경일보] 국내 유수의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B기업이 건축단열재 환경표지 인증신청 당시와 다른 오존층파괴 물질 발포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1월부터 건축단열재 생산에 사용하는 발포제는 오존층파과지수(ODP)가 ‘0’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과거 사용해오던 오존층파괴 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B기업은 일명 아이소핑크로 불리는 압축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1위 기업으로 규정이 강화된 이후에도 해당 제품의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B기업이 인증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오존층파과지수(ODP)가 ‘0’인 HFC-134a, HFC-152a를 발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현재 B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날짜는 2017년 4월12일로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이다.

B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수소염화불화탄소(HCFC)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양이원영 의원실>

또한, B기업의 2018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최대 1000톤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의원은 “인증 당시와 다른 발포제를 사용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즉시 공장에서 생산돼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존층 파괴지수가 0이라 해도, 지구온난화 효과가 큰 물질은 친환경제품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지구온난화 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제철 원장은 “B업체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겠다”며 “친환경제품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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