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 수정 불가능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계약 종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 대체휴무수당, 순찰수당도 못 받아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19일 오후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자연환경해설사, 재난구조대, 영선반 등의 지원직(무기계약직)의 임금과 처우 등에 대한 차별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원직의)처우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이 2018년 만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별도 관리하는 ‘지원직 지원 등 관리규칙’(15조, 26조)의 “지원직의 ‘근무성적평가 총점이 3년 연속 60점 미만일 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너무 불합리하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이다. 빨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또 윤 의원은 “자연환경해설사 ‘다’급의 9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총 194만 1040원에서 4대 보험,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는 월급은 172만 6000원이다. 자연환경해설사 ‘다·라’급이 ‘가’등급까지 오르는데 10년이 걸린다. 기본급이 등급에 따라 4~5만원씩 올라가니까 10년에 10만원 오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은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애써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은 업무특성상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주 1~2회 순찰업무를 수행하지만 대체휴무수당, 순찰단속수당은 정규직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별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을 넣었는데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그 전에 차별을 시정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묻자, 권 이사장은 “차별시정을 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현장직원직 정원 20명을 조정하면서 북한산 재난구조대의 정원 9명이 감원됐지만, 업무량은 그대로라서 업무 강도가 높은 점과, 정규직인 특수산악구조대 신설로 현장에서 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특수산악구조대는 정규직이고 그동안 일했던 재난구조대는 비정규직이라서 현장에서 위화감이 생기고 있다. 재난구조대의 차별감이 상대적으로 생기고 있으니, 지원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특별히 신경써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애써 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권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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