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응시자격 제한에 더해 강력한 처벌 필요

[환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올해 8월까지 254건의 부정사례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메모지를 사용하는 경우로 157건이었으며 ▷전자통신기기사용 72건 ▷작품교환 3건 ▷대리시험 2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 중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10월 제주 노형중학교에서 실시된 토목기사 필기시험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A씨는 배에 휴대전화를 테이프로 붙이고 이어폰을 왼쪽 팔에 연결해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다 감독위원에게 적발됐다.

<자료제공=이수진 의원실>

같은 해 11월 광주대학교에서 실시된 소방설비기사 실기시험장에서는 공학용 계산기 뒷면과 책상에 각종 계산식을 적어 문제풀이에 활용하다가 감독위원에게 적발된 응시생도 있었다.

지난 5월 목포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된 정보처리기사 필답시험에서는 깨알같이 시험관련 내용을 적은 두루마리 형태의 메모지를 소지한 응시자가 감독위원에게 적발되자 메모지를 들고 고사장 밖으로 도망친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적발시 현재와 같이 부정행위자에 대해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은 물론, 보다 강력히 처벌해 국가자격시험에서의 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