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개소 안전보건 점검 결과 90개소 부적합···고용부, 과태료 처분 실적 전무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배달업종에서 30명이 산재 사망하고, 3626명이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9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1249명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2020년 8월 현재까지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 승인된 배달라이더는 모두 5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를 당하고도 산재 신청을 못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라이더의 배달 중 교통사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배달라이더는 사고율이 높고 사고가 나면 사망 등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아 그동안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안법을 개정하고 재해예방 사업을 펼치는 등 노력을 해왔다.

2017년 3월 고용노동부령에 이륜차 관련 조항을 신설해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토록 했다.

2019년 1월15일에 산안법을 전면 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77조)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78조)를 의무화했다.

또한 시행규칙을 통해 최초 노무 제공시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했고(95조), 고용노동부령을 통해 물건의 수거·배달 소요시간에 대해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지 못하게 했다(673조). 그리고 이들 법 조항은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20년 올해 1월16일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의 점검 결과 나타난 부적합 사항을 ‘자율 시정’이라는 명목하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3월부터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점검한 결과 모두 126개소에서 적게는 5개 많게는 90개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사안별로 과태료 500만원 또는 1000만원에 해당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제77조 및 제78조와 관련해 배달(대행) 업체를 단 1곳도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보건공단의 점검 결과 나타난 부적합 사항을 ‘자율 시정’이라는 명목하에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에 시행된 배달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법 조항이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자율시정이라는 이름으로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하며 “이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닌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