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카라, 재개발 지역 내 이주 예정 가구 지원

[환경일보]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와 서울시가 2020년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시범사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길고양이 TNR과 안전한 곳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있다.

길고양이 보호활동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등록(100%)과 중성화 수술(50%)를 지원하여 동물유기와 반려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동물등록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하고, 고의적 유기를 예방해 유기동물 양산을 막는다.

중성화 수술은 동물의 각종 생식기 질병을 막아주고, 성호르몬으로 인한 행동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발정기 때의 스트레스 감소와 유실 예방은 물론 원치 않는 임신과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동물등록의 경우 해당 가구의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중성화 수술의 경우 해당 가구의 반려견(6개월령 이상)과 반려묘(2~2.5㎏ 이상)가 해당된다.

고양이의 경우 병원마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다르므로 병원에 문의해야 한다. 병원은 평소 다니는 동물병원 또는 원하는 동물병원 모두 무관하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거주하는 반려동물 가정은 ▷동물등록/중성화 수술 신청서 ▷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을 이메일 또는 우편(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122,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사업 담당자 앞)으로 제출한 후 카라의 회신을 통해 추가로 필수 서류들을 제출하면 본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서류들은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을 받은 후 진료 영수증, 청구비 내역서,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등이다.

모집기간은 11월20일까지로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카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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