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지수대, ‘구직광고 통한 고액알바’...범죄 가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보이스피싱 피해 압수품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15일 기획수사를 통해 특정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책 A씨(남, 20대)를 미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B씨(남, 40대)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는 현장을 목격하고, 전라남도 목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이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대면편취책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장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인상착의가 상이해 체포를 보류하는 대신 광주에서 목포까지 계속 미행하던 중 다른 피해자 B씨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받는 현장을 포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금을 반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는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해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일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특정 앱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는 한편 특히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정밀하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와 금융기관 변제증명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 피의자들이 9월 초순부터 10월 중순까지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을 대면편취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은 최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거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면편취책들도 대부분이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

또한 이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구인·구직광고 등을 이용해 ‘고액알바’로 유혹하고 구직자들에게는 ‘채권 회수업무’ 등이라고만 알려주는데, 이후 하는 일이 불법임을 눈치채고서도 돈의 유혹에 빠져서 계속 범행을 지속하는 경향이 강해서 구직광고를 통한 고액알바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변호사도 이러한 범행에 가담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등 현금수거책의 성별·연령대·직업은 다양해졌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을 감안해 유혹에 더욱 빠지기 쉬운 상황이 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구직광고·SNS메신저·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현혹돼서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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