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품질합격증 없는 산양삼은 불법

[환경일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해 판매하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진흥원에서 발급된 ‘산양삼 품질합격증’이 부착됐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진흥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판매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진흥원에서는 산양삼의 종자(씨앗)부터 최종 산물까지 생산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및 잔류농약분석을 통해 유해성을 검증하며, 이를 통과한 청정한 산양삼에 대해 품질합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자료제공=한국임업진흥원>

더불어 합격증이 부착되지 않고 판매되는 산양삼에 대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신고접수와 홍보 및 계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합격증 미부착 판매 산양삼 적발 시 관계당국의 조사의뢰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청정한 산양삼 공급에 힘쓰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품질검사합격증 미부착 등 불법적인 산양삼 판매를 방지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실정에 처한 임업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안전한 산양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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