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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남동공단 39B-8L 도로변 맨홀에서 폐유가 역류하여 도로변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였으나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라 사실 확인이 어려웠다.
6월9일 다시 같은 장소에서 폐유가 역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경인지방환경청 유해물질 관리과 관계자와 동행하여 프라스틱을 원료로 건축자재, 씽크배수구를 제조하는 K(주)를 방문,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회사 공장부지 뒤편에는 폐유 통들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폐유가 우수로를 통해 그대로 배출되어 도로변 맨홀로 역류하여 담벽을 따라 약50M 정도 기름띠가 형성 되어 있었다.
경인청 관계자가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왜 했는가"라고 질문하자 업체 관계자는 "모르고 한일이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경인청 관계자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회사는 지정폐기물 배출자신고도 하지 않고 폐유는 유류상사에 의뢰하여 불법 부도덕하게 처리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왔음이 밝혀졌다.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2004년 1월부터 점검일 현재 까지 폐유(액상) 약 200kg을 우수로로 흘려보내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이 있으며, 공무원이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라고 하였는데도 이 회사 관계자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거절했다.
서류상에도 적법하게 폐유를 처리한 근거도 없는 상태이고, 무단으로 폐유를 배출한 사실이 적발된 상태에서 조차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경인청 관계자는 위반확인서 날인거부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제1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미이행을 추가로 작성했다.
경인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업체는 처음이다.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조차 비웃으며, 불법을 계속 자행하는 이런 불법업체에 대해 철저한 행정단속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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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재우 기자 / 사진 김홍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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