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한 재향군인회 결산 승인

[환경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재향군인회의 심각한 회계부실을 지적하고, 감사원 회계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향군인회는 현재 3개 직영사업본부, 6개 자회사를 통해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까지 자회사 중 하나였던 향군상조회는 2020년 초에 매각되어 자회사에서 제외된 상태다.

오기형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 회계연도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종류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총 19건의 감사보고서 중 8건에 대해 한정의견을 제시하고, 1건에 대해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기형 의원은 “보훈처 담당자도 그에 대해 책임있는 소명이 필요하며, 재향군인회의 회계 및 결산승인에 대한 감사원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향군인회 법인회계 결산의 경우 2018‧2019년 회계연도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2년 연속으로 의견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 사유를 보면, 차입금이나 부외부채에 대한 증빙이 미비했고, 내부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 회계법인에 제대로 제공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회계법인의 한정의견과 의견 거절은 재향군인회의 회계가 부실했다는 의미다.

오 의원은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은 회계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약 상장회사라면, 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제시할 경우 해당 주식은 감시종목으로 분류되면서 주식 거래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의견거절을 제시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은 대표이사 교체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임원의 민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더 중요한 점은, 재향군인회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훈처가, 2년 연속의견거절인 재무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재향군인회의 결산에 대해 전부 승인했다는 점이다.

오 의원은 “일반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 의견거절이 나오면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훈처도 재향군인회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 보훈처는 재향군인회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결산 내용을 승인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훈처 담당자도 그에 대해 책임있는 소명이 필요하며, 재향군인회의 회계 및 결산승인에 대한 감사원의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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