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도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안 의결, 도가 설치비용 우선 지원토록 하는 내용 담겨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차 충전시설 구축 근거' 마련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출처=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및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들의 친환경차 이용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가 교통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구축 비용을 우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서 의결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돼 친환경차 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거라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자, 어린이 등 다수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토록 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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