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관심과 솜방망이 처벌 탓에 2016년부터 불법 증식 지속

[환경일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문제로 적발된 개체만 36마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올해 태어난 새끼 곰 3마리를 포함해 총 7마리가 폐사했다.

과거 정부는 55억의 예산을 들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국내 웅담채취용 사육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장주 자율 의사에 따라 사육곰을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당시 91마리의 사육곰이 중성화 수술 없이 전시관람용으로 전환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대상이다.

그러나 허술한 법과 관리감독으로 인해 곰 사육 농가에서 불법 증식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2016년부터 매년 계속돼 올해까지 적발된 개체만 36마리이고 2018년 고의성 없이 1마리가 증식된 것으로 조사된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용인의 한 농가에서 벌어진 일이다.

2018년 고의성 없이 1마리가 증식된 것으로 조사된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용인의 한 농가에서 불법증식이 이뤄졌다. <사진제공=녹색연합>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웅담채취용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용도를 전환한 농가에서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곰을 사육할 수 있도록 기한 없는 유예기간을 줬다. 이 곰들은 전시‧관람용(동물원), 웅담채취용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증식된 반달가슴곰들이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사하고 있다. ▷2016년 1마리 ▷2017년 2마리 ▷2018년 1마리에 이어 ▷올해 3마리, 총 7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폐사한 3마리는 올해 초 불법증식으로 적발된 새끼 곰이다. 그중 1마리는 지난 7월 사육장을 탈출, 인근 농수로에 빠져 구조됐던 새끼 곰이다. 새끼 곰은 농장으로 돌아가 결국 폐사했다.

올해 7월 농장에서 탈출해 농수로에 빠진 불법증식 새끼 반달가슴곰이 구조된 모습. 이 새끼 곰은 농장으로 돌아가 폐사했다. <사진제공=여주소방서>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을 저지른 농가에서 불법증식으로 태어난 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4마리의 곰은 현재 울주군의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정식 사육시설 등록도 되지 않는 곳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관할 지역환경청은 곰이 있는 곳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사유지이며, 정식 양도양수가 아닌 개인 간 임대라는 이유로 점검조차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증식이 계속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했지만 고작해야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다.

강 의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야생생물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해 더 이상 불법으로 태어나 사육되는 멸종위기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할 지역환경청은 곰이 있는 곳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사유지이며, 정식 양도양수가 아닌 개인 간 임대라는 이유로 점검조차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녹색연합>

‘보호시설 부재’ 핑계는 이제 그만

한국의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17년간 녹색연합과 함께 캠페인을 하고 있는 국제동물보호단체 World Animal Protection은 한국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불법증식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하며, 처벌 강화와 몰수보호시설 건립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World Animal Protection 야생동물 약용금지 국제캠페인 담당 마야 파스타키아(Maya Pastakia)는 “한국 현행법상 벌금을 포함한 처벌이 미비한 것은 곰 불법증식이 수익성이 있으며 한국정부가 동물학대를 용인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한국정부가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행법 전반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역시 “더 이상 법원의 판결과 보호시설 부재를 핑계로 대선 안 된다.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증식해 개인끼리 임대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새로운 불법 현장까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관리감독의 실패를 인정하고, 남은 생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불법 증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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