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14만7천건 최다, 신호위반 4만7887건

[환경일보] 올해 9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가 이미 작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9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27만5000건으로 2019년 27만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019년 3403건에서 2020년 9월 1만2077건으로 254% 폭증했고 ▷세종시 또한 321건에서 810건으로 152%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울산(4534건→5592건) ▷대전(2264건→2868건) ▷경기남부(3만8371건→4만6387건), ▷부산(1만7719건→2만5410건) ▷경기북부(1만5382건→1만6574건) ▷경남(1만770건→1만1552건) ▷대구(6602건→1만641건) ▷경북(7379건→7914건) ▷충북(2327건→2735건)도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특히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라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018년 13만8000건에서 ▷2019년 14만7000건 ▷2020년 13만2000건으로 매년 가장 많았다.

또한 신호위반의 경우 ▷2018년 3만7088건에서 ▷2019년 4만7887건 ▷2020년 9월까지 5만926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올해 9월까지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작년 수치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특히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라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찰은 적극적인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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