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품목에 해당, 폐기물부담금 고려해야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일회용 물티슈의 원단이 플라스틱 성분으로 돼 있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일회용 물티슈에 대한 규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상 기타 위생용품인 일회용 물티슈는 음식점이나 배달 음식을 시키는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일회용 물티슈의 원단은 부직포로 레이온, PES(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를 화학 접착제로 압축해 만든다.

부직포의 원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원료 중 하나인 PES(폴리에스테르)와 PP(폴리프로필렌)는 플라스틱 원료이다.

이러한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일회용 물티슈는 사용 후 처리 과정에서 잘못 버려지면 하수도를 막거나,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 그 자체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될 수 있다.

광풍화 작용으로 잘게 부서지면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켜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물티슈의 경우 재사용과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폐기물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일회용 물티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상 일회용품 대상이 아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일회용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는 일회용 컵이나 접시, 나무젓가락과 같은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일회용 물티슈는 이 규제에서 제외되었다.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을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재료 등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물티슈의 경우 재사용과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폐기물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플라스틱을 재료로 한 제품은 부담금 대상이라고 명시했지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일회용 물티슈의 제조와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물티슈를 섬유제품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재활용법에서의 일회용품 규제대상에 일회용 물티슈를 포함하고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규제 사각지대들을 좁힐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회용 물티슈의 부직포 원단은 합성섬유로서 플라스틱 성분이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의류처럼 원단의 성분이 무엇인지 표기함으로써 일회용 물티슈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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