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성명서 발표···오염된 수산물 섭취 불가피, 인체 방사능 피폭 경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는 10월27일 후쿠시마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화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방침의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23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긴급 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앞서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탄소-14, 스트론튬-90 등)이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류되는 것”이라 경고하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류 결정 잠정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각각 물과 탄소 분자에 결합해 빠르게 치환돼 버리는 특성 때문이다. 

프랑스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연구소(IRSN)는 탄소-14에 대해 “인체와 동물의 세포 조직과 반응해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해 방사능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방류한다는 입장이나, 이러한 배경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아울러 과거 일본 가나자와, 후쿠시마, 히로사키 대학 등 다수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했을 때 일본 해안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까지 이동한 뒤 구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된 걸로 확인됐다. 오염수가 동해까지 닿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이었다.

이날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11명은 성명서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되면 수산물의 오염을 유발하고, 장기간의 수산물 섭취는 결국 인체 내 방사능 축적을 일으켜 내부 피폭의 위험성이 증가된다”고 일본을 강력 규탄했다.

또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하고,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공개하라”면서 정부에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의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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