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침은 종량제 봉투 처리, 52.7% 소각

[환경일보] 환경부가 인증하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 제품들이 대부분 매립이 아닌 소각 처리되고 있어서 생분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생분해성 수지는 매립 시에 미생물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는 재질로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에 덜 부담되는 물질로 알려졌다.

생분해성수지는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는 수지를 말한다. <자료제공=이수진 의원실>

현행 자원재활용법(2조)에는 생분해성 수지제품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생분해성 인증제품과 기업을 특정 기준을 만족할 때 인증했다.

2020년 9월 기준 생분해성 인증제품은 516개이고, 인증기업도 232개 사에 이르고 신세계, CJ, 해태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각종 환경 규제에도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자원재활용법(10조)에서는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12조)에 대해서도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부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립을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 생분해돼야 하는 생분해성 수지제품 대부분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돼 소각 처리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일반인들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잘 알 수 있도록 표기 방식을 통일하고, 생분해성 수지제품에 대한 선별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종량제 배출 생활 쓰레기는 ▷소각이 52.7% ▷매립이 28.9% ▷재활용이 18.4%로 대부분 소각되기 때문에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처리된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환경부의 쓰레기 선별 요령이나 교육 안내자료에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에 대한 안내는 없다.

이 의원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확대되고 있지만, 환경부의 쓰레기 선별처리 지침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그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처리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잘 알 수 있도록 표기 방식을 통일하고, 생분해성 수지제품에 대한 선별처리 방안을 마련해 정책 취지에 맞는 쓰레기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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