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임종성 의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제도” 강조에 이 장관 “변화 고민중”

임종성 의원은 26일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전속성 부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쳐>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배달종사자나 대리운전기사 등 4차 산업으로의 변화 흐름을 타고 가파르게 늘어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차원의 제도적 보호 방안이 확충될 전망이다.

26일 열린 국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전속성’이 없어 정부 통계에서 조차 외면받고 있는 이들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산재보험 등 보호책 마련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질의에서 “대리운전이나 배달종사직도 타 직종과 마찬가지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입장인 데 단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도적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대리운전사나 배달대행회사 간의 연합체를 만들어 거기에 전속성을 부여해 주는 등 현재는 미봉책이라도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5월 산재보험 적용 및 적용제외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가운데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등록 종사자가 1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국토부가 추측한 16만3000여명에 비하면 엉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배달종사자의 경우는 특수고용노동자 직군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답변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부적으로도 산재보험에 있는 전속성 요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면서 “그렇게 할 경우 산재보험 징수 체계나 보험관리체계에 변화가 있기에 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제도가 있어야 한다”라며 “새롭게 부상된 직군에 대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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