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인 충북 진천, 음성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6월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15일 발표된 신행정수도 후보지중 하나인 충청북도 진천군 및 음성군의 전역 917.9㎢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16,101.16㎢(4,870.6백만평)로서 전국토의 16.1%에 달하게 됐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의 발표 이후 정부는 충청권의 개발기대로 인한 투기우려를 해소하고 토지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11일부터 5년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충청권의 1광역시 5개시 5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8개 시군구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발표한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에 진천군과 음성군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추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진천,음성군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관보 공고 등을 거쳐 6월26일(예정)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이들 지역내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외 농지 1,000㎡, 임야 2,000㎡, 기타 5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충청권 주요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관리, 지가 급등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 강화), 후보지와 그 인접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신행정수도 추진과 관련하여 땅투기와 난개발은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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