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 협조해 공중화장실 범죄 더욱 실효성 있게 대책 마련해야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사이버상으로 유포되거나 저장, 전시돼 2차와 3차 등 더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966건으로 연간 1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51%인 2027건은 불법 촬영 범죄로 불법 촬영의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년간 공중화장실 성범죄는 총 3966건이 발생했는데, 연도별로 ▷2016년 786건 ▷2017년 658건 ▷2018년 1253건 2019년 1269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2019년에는 6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 820건, 인천(청)이 820건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울산(청) 59건, 충북(청) 84건, 제주(청) 85건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 2027건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으며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한 것이 1326건으로 33.4% ▷강간과 강제추행이 610건, 15.4%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사이버상으로 유포되거나 저장, 전시돼 2차와 3차 등 더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2016년 강남역 공중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에도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여성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화장실과 같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특정 대상자가 아닌 모두에게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경찰 등과 긴밀히 협조해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 점검과 실태조사를 더욱 실효성 있게 전담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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