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11월 6일까지 일주일 연장

의왕시청 전경

[의왕=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의왕시는 26일부터‘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위기사유 변경(소득감소 25%→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신청서류 간소화(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입증 불가자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며, 10월 30일까지였던 접수기간도 오는 11월 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현장 방문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로 자산조회,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나 시청 콜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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