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전경

[여주=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여주시(시장 이항진)가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추진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이 당초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연장되며 요일제는 폐지된다. 또한 신청기준도 완화된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위기사유 변경(소득감소 25% →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소득유형 변경된 소득감소자 포함) ▲신청서류 간소화(일용직·영세자영자·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신청기간 연장 및 기준완화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내이며, 재산기준은 3억 5000만 원 이내의 저소득 가구라면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기타문의는 여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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