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신청대상 확대, 지원요건 대폭 완화

부산시청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신청기간도 당초 10월30일에서 11월6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된다.

먼저 위기사유 유형이 추가됐다.
기존 지원대상인 소득감소 25% 이상인 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근로자 등)와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감소한 자(자영업자 등) 등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된 경우처럼 소득감소 유형의 변경으로 인한 소득감소자도 포함돼서 신청대상도 완화됐다.

그리고 지원신청서류들도 간소화된다.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의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가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소득감소신고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용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한다.

온라인·현장신청 모두 11월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현장방문 신청 경우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와 대리인의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며,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부 긴급생계지원금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들이 다소나마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 사항은 부산시 전용 콜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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