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학대학이 현행 4년제에서 6년제로 전환된다.

한약조제는 한약학과를 졸업한 한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과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이 입회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제 개편방안을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금년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통합약사를 위해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한의계와 약계는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기구를 구성하도록 정부에 촉구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약대 6년제 실시 여부를 놓고 약대 학생들이 수업거부에 돌입하는 등 한의사와 약사간에 빚어진 분쟁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약계는 그동안 약대 6년제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해 온 반면 한의사협회는 한약과 양약을 완전히 분리해 독자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약대 6년제 전환시기와 관련해 "복지부나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로부터 최종 합의내용이 전달되는 대로 학제개편 검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전환될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회동에서 한약조제를 한약학과를 졸업한 한약사만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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