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

청년기본소득 4분기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시흥시>

[시흥=환경일보] 권호천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기별로 25만원씩 4번의 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내 청년이다.
 
한편 2, 3분기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2, 3분기로 종료 대상자 중 미처 신청하지 못한 청년(1995년 4월 2일 ~1995년 10월 1일)도 4분기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2월 20일부터 4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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