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이용한 무단방류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특별점검에 나섰다.
군은 집중 호우시 축산폐수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섬진강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 오염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 379개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한 것.
점검대상은 허가대상 84개소, 신고대상 295개소, 무허가 및 미신고 시설,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상수원 주변 수질오염 배출원 등이며, 허가대상 농가는 군에서, 신고대상 농가는 해당 읍면에서 점검하게 된다.
점검내용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운영 관리실태, 축산폐수저장 및 축분 분리시설 설치여부, 설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 사전계도를 겸한 특별점검과 환경오염 단속시 상황전파 등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산분뇨배출시설의 허가, 신고대상 여부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순창군청 환경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조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창환경연합(대표 이남식)관계자는 군의 환경오염원 제거를 위한 사전점검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군 자체 지도단속은 현실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실질적이고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환경단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운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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