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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정수장에서 유해물질인 '1,4-다이옥산'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치보다 4배 이상 높게 검출됨에 따라 구미지역 배출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4일 “먹는 물 검사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유해물질 ‘1,4-다이옥산’이 2001년 4월 대구 매곡정수장에서 173.7㎍/ℓ, 두류정수장에서 217.6㎍/ℓ 검출됐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권고기준 농도로 50㎍/ℓ로 정하고 있다.
‘1,4-다이옥산’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고, 일본도 지난 4월1일부터 WHO 권고기준인 50㎍/ℓ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1,4-다이옥산’이 부산과 대구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자 우리나라도 WHO 권고기준 농도인 50㎍/ℓ로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최병수 과장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규제기준(1,4-다이옥산)을 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향후 감시항목 등으로 포함코자 연구사업 수행중인 상태”라고 밝히고, “배출사업장에서 폐수처리 및 생산공정개선 등을 추진해 낙동강 본류 및 정수장 유입수는 WHO 권고기준인 50㎍/ℓ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낙동강 상수원에서 ‘1,4-다이옥산’이 국제 권고기준을 훨씬 초과해 검출되자 3단계로 나눠 과학적인 배출원인 규명작업에 들어갔었다.
조사 결과 구미 산업단지내 폴리에스테르사를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리에스테르사 제조공정 중 에스테르 반응 공정에서 주원료인 EG의 일부가 DEG로 전환되고 DEG가 1,4-다이옥산으로 변형되어 배출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실태조사와 관련, WHO 등의 규정을 토대로 ‘먹는 물 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서 1,4-다이옥산을 관리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1,4-다이옥산’을 배출하는 구미산업단지 내 폴리에스테르사 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설비투자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부의 조사결과 ‘1,4-다이옥산’을 배출한 것으로 밝혀진 구미공단 내 새한, 효성, 한국합섬, 동국무역, 코오롱, 성안합성, 도레이 새한 등 7개 업체의 환경설비 투자에 따른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21일 “최근 들어 1,4-다이옥산 배출업소인 구미공단 섬유업체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한 결과, 지난 20일 조사에서는 두류와 매곡정수장의 1,4-다이옥산 농도는 10.2ppb와 7.4ppb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1,4-다이옥산은 끓일 경우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85~100%까지 제거 된다”며, “발암성 물질인 1,4-다이옥산을 수돗물 감시항목으로 지정, 매주 한차례씩 검사하고 정수장에서 50ppb이상 검출될 경우, 즉각 경보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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