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과천=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건강한 기업문화 선도를 위한 「직장내 성비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 공공기관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반복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공공부문에도 실효성 있는 성비위의 근절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직장내 성비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성 비위 징계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특별인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장과 인사담당처장을 제외한 위원회 구성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운영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피해자와 같은 성별로 구성하여 높은 수준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징계심의가 가능케 될 전망이다.

한편, 성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중해진다. 성 비위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감경을 제한하고, 기존 3년이던 징계시효를 성비위에 한정하여 5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교육·훈련기회 배제, 급여 감액 확대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여 성비위를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와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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