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2021년 5월15일까지 산불방지·예방활동 중점 추진

산불진화하는 헬기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산불방지활동에 돌입한다.

시는 원인별 맞춤식 예방활동으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이 발생할 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또 시는 앞으로 7개월에 걸친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산불 취약시기의 산불방지 대응태세 확립에 나선다.
시와 15개 구·군, 4개 시설공단은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부산지역 내 등산로의 27%인 126곳 193km를 폐쇄하고, 전체 산림면적의 35%에 달하는 1만2322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유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정비, 진화장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발생에 대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한다.

또한 원인별 예방대책을 마련해 산불 사전차단에도 나선다.
산불의 확산 및 피해방지 방화선을 설치하고,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산불감시원 660여명을 취약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통제구역 출입통제와 흡연행위·무속행위 등을 단속하는 등 현장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드론순찰 예방활동을 통해 비대면 감시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현장지휘가 이뤄지도록 구청장·군수가 현장을 통합지휘를 한다.

또한 산불확산의 규모와 단계에 따라 진화자원 동원체계와 권역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잔불정리와 뒷불감시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마지막으로 화재의 원인조사와 사후평가도 강화한다.
전문조사반을 운영해 현장조사와 감식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팀을 운영해 가해자 검거와 유사사례 재발방지에도 나선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관련 통계 일치화 및 분류기준 개선으로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산불이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을 찾는 시민들은 화기물이나 담배·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달라”며,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였던 지난해 산불조심기간에 부산지역에는 총 5건의 산불과 0.14ha의 산림면적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2건·쓰레기소각 2건·화재원인 미상 1건 등이었다.

이는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지난 1963년 이래 가장 작은 산불발생 건수로 시민들의 관심과 실시간 영상 전파 등으로 이룬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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