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6.22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할 경우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택지조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부도난 임대주택이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주택건설 사업의 전담 추진 기획단을 설치하고 주거환경자문위원회를 두어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한 바 있다.

7.1부터는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과 함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돼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정부가 ‘03년부터 ’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사업시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7.1부터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3단계 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2단계로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이 1년이상 단축되게 하고, 주민공람 실시권을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 기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를 활용하고 부도임대주택이나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있다.

‘98년부터 시작된 국민임대주택사업은 ’03년말 현재 190,573호가 건설되었으나, 여전히 장기(10년이상)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3.7%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평균 20% 이상이 되는 선진국수준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임대특별조치법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제정된 것으로 동 법이 시행되는 7.1부터 택지조성 절차 간소화 및 사업승인권 직접 행사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는 등 사업추진력을 제고할 수 있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정부계획대로 3.4%수준에서 15%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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