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이상익 청장

동부지방산림청 이상익 청장

[환경일보]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로 10개월 만에 세계적으로 총 확진자가 43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15만 명을 넘어섰다. 다행히도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백신 개발 성공 전망 보도들이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해 권장되는 예방법의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라고도 한다. 사람 간 물리적 접촉을 줄여서 감염의 기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호흡기 질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보다 더 근본적인 예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 사회에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갑질’이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을 시작으로 일부 재벌 오너 일가의 갑질,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 갑질, 연예계 및 체육계 갑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와 대리점에 강매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갑질이 지속돼 공공·민간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갑질로부터의 철저한 거리두기’가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그 유형으로는 인⋅허가 등과 관련해 법령 등에 위반되는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정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적용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향응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받는 행위, 그리고 상호 간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 등이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갑질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다’라는 인식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갑질 사건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특히 금년 10월 한 달을 ‘갑질 근절의 달’로 정하고, 산림분야 ‘갑질 근절 선포식’을 개최해 기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갑질 근절 선포문을 낭독하며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했다. 또한, 강릉국유림관리소,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합동으로 백두대간 대관령 일원에서 공직사회 갑질 근절과 청탁금지법에 대해 홍보했고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기관장이 참여하는 지방청장과 함께하는 ‘나만의 청렴컵 만들기’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갑질 근절 실천을 다짐했다. 동부지방산림청 7개 국유림관리소도 자체적으로 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 직장교육, 민간분야 갑질 근절로의 확산을 위한 갑질 근절 캠페인을 일제히 실시했다.

앞으로도 동부지방산림청 전 직원은 ‘갑질로부터의 철저한 거리두기’로 갑질 없는 안전한 직장, 갑질 없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민간분야의 갑질 근절로까지 확산이 돼 우리가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하듯이 갑질의 종지부를 찍을 수를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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