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에 경기제2교육청이 건립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경기도 북부지역에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를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앞으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진 후 기구 및 공무원 정원 확보, 관할지역 설정과 사무분장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내년도 상반기 중 개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학교수ㆍ학생수ㆍ인구수 등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서 신도시 개발 등 도심권 확대에 따라 학교신설 수요가 급증하고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농 및 도서지역 등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복잡한 집단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그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제2교육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건립될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가 지역주민들과 교육수요자들에게 ‘더 가깝고 봉사하는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교육발전의 가속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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