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한전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전기료 인하 등이 기대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2일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역전기사업'은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 이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특정 공급구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기사업(발전·배전·전기판매 겸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구역전기사업자는 호텔·오피스빌딩·병원 등 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건설하고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김기호 사무국장은 22일 기자브리핑에서 "현재,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공급하면 한전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돼 있으나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같은 전력거래풀(pool)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면서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대도시 지역에 분산형전원 개발이 촉진되면 발전소건설의 입지난 해소 및 안정적 전력수급 지원, 송전선로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전력공급은 설비특성상 대형 발전소가 주로 해안에 위치한 반면, 전력수요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돼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38%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송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호 사무국장은 또 "전기사업법은 구역전기사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일반용·주택용 전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 이번 시행령에서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3만5000kw이하(참고로 이는 현 롯데월드 자가열병합 발전설비규모에 해당)로 정했다"면서 "이는 1만2000여 가구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국장은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열병합 형태로 전기공급과 열공급을 함께 하기 때문에 기존 발전시설보다 효율이 높다"면서 "구역전기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한전과 경쟁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기료 인하 효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고 밝히고 "실제로 현재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많아 앞으로 신도시, 도심 재개발지역 등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도, 구역전기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발전설비용량 15만kw 이하의 지역냉난방집단에너지사업자(참고로 현 인천공항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12만7천kw), 발전설비용량 25만kw 이하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다.

구역전기사업자는 자신이 공급하게 될 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설비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부족한 전력이나 남는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어 공급구역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케 됐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으로 설비용량 200kw이하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사업자들의 전력량계 설치비(1,000만원), 전력거래소 연회비(120만원) 등 전력시장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해소될 전망이다.

구역전기사업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 각별한 전기안전이 요구되는 각종 대중시설에 대한 전기안전검사도 강화된다.

사업개시 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존 10종의 다중이용시설에 숙박업소, 목욕장,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신종 영업 8종이 추가돼 전기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는 전기안전검사관련 개정규정 중 숙박업·목욕장은 개정안 시행후 최초 사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업소부터 적용되며, 그 외 다중이용시설은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영업을 개시하는 업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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