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전경

[여주=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 복귀에 유리하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이다.

주택은 단독, 공동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시설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할 수 있고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며 장기계약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취급 5개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