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평택=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10월 26일자로 평택시 전 지역(458.2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로 6개월이며,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도시지역은 용도지역별, 도시지역 외는 토지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는 거래계약 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지정은 내국인이 취득하는 거래와 외국인 및 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취득거래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별로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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