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오작동으로 인해 배출가스가 증가할 경우, 차내 계기판의 정비지시등을 점등시켜 운전자로 하여금 정비를 유도하는 장치로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다.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유범식 사무관은 "내년부터는 휘발유 승용차, 2006년부터는 경유차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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