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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심한 피부염을 일으킨 박 모씨 일가족 3명에 대해 건설시공사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 1월 박모씨등 일가족 3명이 새 아파트로 이사와 실내공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7개월된 여아가 심한 피부염을 일으키면서 시작됐으며 이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사에게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 위자료 등 303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아파트 거실과 방에서 각각 151㎍/㎥, 147㎍/㎥ 검출돼 WHO와 일본의 권고기준(100㎍/㎥) 및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120㎍/㎥을 초과했으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도 각각 4290㎍/㎥와 5435㎍/㎥이 검출돼 일본 권고기준(400㎍/㎥)과 우리나라 권고기준(400∼500㎍/㎥) 등을 크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관계자는 "새 아파트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기준치를 넘는 데다가 입주한 후 피부병이 발생됐으며, 발병 후 친척 집에 1개월 거주하는 동안에는 많이 호전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생후 7개월된 피해자가 새집에서 노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피해를 봤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유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에상되며, 특히 이 물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아, 어린이, 노약자들의 건강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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