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상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8월말까지 2개월간 연기된다.

정부는 1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당초 이달 1일부터 3.5톤 이상급의 경유를 사용하는 트럭과 버스 등 7개 차종에 대해 적용하려던 배출가스 규제를 2개월간 유예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결정이 “강화되는 배출가스 기준(유로2→유로3)에 대해 자동차 업계가 기술적 대응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뤄졌다” 며 “내수침체와 노사분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업계의 생산차질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공업협회와 전라북도는 대정부 건의를 통해 현대자동차 대형상용차 부분이 7월부터 적용되는 배출가스 기준 충족이 어렵다며 2개월의 적용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측도 당초 다임러크라이슬러사와의 합작을 통해 엔진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했으나 합작계약의 파기로 독자 엔진개발이 불가피했던 데다, 파워트레인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자동차업계를 통해 추가 배출가스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다.

특히 배출가스 기준의 한시적 유예에 따라 차기 기준인 '유로4'를 최소 2개월이상 앞당겨 충족토록 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는 '유로2' 기준 차량은 생산을 중단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로3' 기준 충족을 위해 이미 개발된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일정대로 '유로3' 기준 충족 차량만을 생산토록 할 방침이다.

참고로 유로 2·3·4는 유럽연합의 산하기구인 유럽환경연합에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말한다.
이에 따라 ‘유로2’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출가스 기준으로 당초 올해 7월부터 ‘유로3’을 생산토록 했으며, 유로3 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유로4’는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