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불법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와 감전 등의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법률(안)을 7월 6일부로 입법 예고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근 불법수입 전기용품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을 법정기관화하고 단속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연중 수시로 불법전기용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입 판매업자가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토록 하는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전기용품안전인증은 국내외 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수입 중고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반복적인 불법행위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불법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999년부터 규제 완화차원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확대했으나, 불법 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용품은 식품이나 환경처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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