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곡리 대책위, “폐기물사업 계속 안돼”
- 환경부, “매각재산은 매수자권리”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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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인 (주)에프엠미래테크가 지난해 2월,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화성시 우정면 주곡리 161)을 인수, 지정폐기물 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대표 30명이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주곡리 산업폐기물 처리장 철수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1992년 1월9일자 주민과의 합의서에는 매립시설 면적(12.400평, 매립 고8m) 외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와서 민간업자에 매각하여 폐기물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약속 파기 행위”라며 환경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처음 매립 시부터 미숙한 폐기물 처리로 인해 주변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폐기물(침출수) 유출로 인하여 물고기와 조개가 폐사 하는 등의 많은 사고가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정폐기물은 물론 어떠한 사업장 폐기물의 추가 반입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지역주민과 (주)에프엠미래테크와의 불가피한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에프엠미래테크의 한 관계자는 "자신 있어 왔다. 그렇치 않으면 떠난다. 지금(전) 시설을 보니 한심하다. 지금 까지는 너무했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도 남았다. 사업장 폐기물은 산업발전으로 우리가 만든 페기물이다. 주민들의 피해는 사실이다. 그러나 주변환경 오염ㅇ%를 목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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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프엠미래테크는 “정부의 적자 누적자산 매각 방침으로 거액을 투입하여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를 인수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땅 팔고 떠나면 된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지정해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땅도 매각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주민 대책위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화성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민간매각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환경관리공단 동처리장(화성 주곡)의 운영에서 철수, 이후 국유재산이 민간인에 매각된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민간 매수자의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대책위의 장관면담 요청에 대해 “환경부 관계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곡리 대책위원을 만나본 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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