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팔당호 인근지역인 경기도 광주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요청에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골자를 보면, 2007년까지 경안천 서하보 지점의 수질을 BOD 5.5㎎/ℓ 이하로 관리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충, 고도처리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의 방법으로 수질개선을 하게 된다.
환경부 수질보전국 오종국 과장은 “금번 승인한 광주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은 '98년도에 수립한 ‘팔당호등 한강수계 특별종합대책’ 및 '99년도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한 ‘한강특별법’에 포함된 총량관리제도를 실현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경안천 수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광주시 뿐 아니라 상류의 용인시도 오염총량관리제의 조속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용인시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상황이다.
이에 오종국 과장은 "한강수계도 3대강과 같이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역사회(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와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강수계 5개 시·도에 거주하는 시민,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73~ 92%)의 응답자가 의무제 총량관리제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청사에서>
강재옥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