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학의 에어컨 냉매 부산물(불소화합물) 열분해 처리사업이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최초 승인됐다.

산업자원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일 울산화학(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소재)의 불소화합물(HFC23) 열분해 처리사업을 국무조정실 청정개발체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승인했다.

이번 열분해사업은 에어콘 냉매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불소화합물(HFC23)을 1일 857kg 소각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대기 방출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연간 1.4백만 CO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42백만톤의 0.26%에 해당된다.

산자부 김정관 자원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방출 감축의무 대상국가는 아니지만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 감축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수익, 외자유치 및 기술이전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매립지 가스 자원화 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등 향후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열분해 사업에는 퍼스텍(주)·울산화학(주)·UPC Corporation Ltd. 등의 국내 업체와, 일본 업체 INEOS Fluor Japan Ltd. 사가 참여하며, 사업운영기구(OE)로는 일본 품질보증협회가, 사업검증기관으로는 독일 DNV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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