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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오류동 850-6번지의 불법매립현장을 본보 122호(6월9일자 19면)에 “건폐불법매립 후 방치”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하고 관할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복구이행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관할지자체인 인천 서구청의 청소행정과 폐기물팀 담당자는 불법매립현장 확인도 않은 채 지주 이모 씨에게 지난 4월말경 전화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주 이모 씨는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지금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제보자는 관할관청 담당자와 지주, 건설회사간 관계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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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처이고, 환희종합건설(주)과 원하종합건설(주)가 시공사인 ‘검단사업단지-검단우회 도로간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들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공사현장의 한 고위책임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무단 배출해 인근 논에 불법매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상복구는 하겠으나,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고 배짱을 내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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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담당자는 “그런 일 없다”며 딴소리를 하다가 본 취재진이 증거물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알아보고 조처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만 늘어놓았고 취재진이 다녀간 후 바로 담당자가 바뀌는 해프닝도 있었다. 관할관청인 서구청 담당자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면서 “일손이 딸리다보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현행 환경법에는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자는 법 제1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기돼 있다.
관계기관은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대처한 지자체 담당자와 지주, 발주처, 시공사 등에 대해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엄히 다스려야할 것이다.


경인지역본부 김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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