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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삼성동 104~105번지 연합재건축조합에서 시행하고, 삼성물산(주)가 시공하는 신축공사현장에서 폐토사, 폐합섬수지류 등 기존 매립된 폐기물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데도 해당 강남구청 환경청소과 관계자들은 손을 놓고 있어 문제다.
지난 7월5일 현장취재 결과, 시공사 삼성물산(주)는 다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매립 폐토사 및 폐합섬수지류 등을 폐기물 용출시험 후,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의 조건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통해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현장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파쇄, 분쇄)는 폐기물용출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실제 현장의 내용물이 아닌 지참시료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지정폐기물에 가까운 폐기물들은 건설폐기물로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법률적 허점을 이용해 유해한 폐기물을 중간처리 후 농지 등에 마구 버려 주위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국민보건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법률적 보완 및 철저한 지도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우려기준’ 미만이라 해도 일반토양에 준하지 않을 때는 도로 등 복토재로 사용할 경우 2차오염의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폐합섬수지류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기물을 단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됐다고 해서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또한, 소각대상 폐기물과 매립대상 폐기물은 철저히 분리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들여 적법한 처리업체로 하여금 제대로 처리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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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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